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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주택임대차

안산에서 주택을 임차하였습니다. 주택임차인이 선순위 저당권자보다 보증금 중 일정액을 우선하여 보장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7.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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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안산에서 주택을 임차하였습니다. 주택임차인이 선순위 저당권자보다 보증금 중 일정액을 우선하여 보장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답변
주택임차인이 임차 주택에 대한 경매신청의 등기 전에 대항요건을 구비하면 선순위 담보권자보다 다음의 요건 아래에서 보증금 중 일정액을 우선하여 회수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제1항).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은 제외한다), 세종특별자치시,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및 광주시에서 주택을 임차한 경우에 보증금이 7천만원 이하라면 2천만원까지 보증금의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시행령 제11조, 제10조 제1항) 다만, 위와 같은 소액보증금이 임차주택 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 주택가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에 한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시행령 제10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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