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임대차 종료 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 받기 전에 임차 건물에서 퇴거하더라도 임차인의 이미 취득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이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5항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무엇인가요.
- 답변
임대차 종료 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 받기 전에 임차 건물에서 퇴거하더라도 임차인의 이미 취득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이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5항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부동산임대차 > 주택임대차'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임차보증금을 돌려 받으려면 먼저 임차 건물을 인도해야 하나요. (0) | 2023.07.10 |
---|---|
임차보증금을 돌려 받기 전에 임차 건물에서 퇴거하면 종전의 우선변제권을 상실하나요. (0) | 2023.07.10 |
임차권등기명령은 임차인이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0) | 2023.07.10 |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에 기재해야 하는 것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0) | 2023.07.10 |
주택임차인이 일방적으로 차임을 감액하겠다고 합니다. 이게 가능한가요. (0) | 2023.07.10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