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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임차인은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에 후순위권리자에 우선하여 변제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보증금을 돌려 받기 이전에 임차 건물에서 퇴거한 경우에는 대항요건을 상실하여 더 이상 후순위 권리자에 우선하여 변제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되지 않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 3조의2 제2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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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보증금을 돌려 받기 전에 임차 건물에서 퇴거하면 종전의 우선변제권을 상실하나요.
- 답변
임차인은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에 후순위권리자에 우선하여 변제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보증금을 돌려 받기 이전에 임차 건물에서 퇴거한 경우에는 대항요건을 상실하여 더 이상 후순위 권리자에 우선하여 변제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되지 않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 3조의2 제2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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