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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임대인의 임차보증금 반환의무와 임차인의 임차 건물 반환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3항). 따라서 임차인은 임차보증금을 반환 받을 때까지는 임차 건물의 인도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임차보증금을 돌려 받으려면 먼저 임차 건물을 인도해야 하나요.
- 답변
임대인의 임차보증금 반환의무와 임차인의 임차 건물 반환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3항). 따라서 임차인은 임차보증금을 반환 받을 때까지는 임차 건물의 인도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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