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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주택임대차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 보호대상인 임차권을 설정해 주어 사해행위에 해당되는 경우, 수익자인 임차권자에게도 악의가 있는지는 어떻게 알 수 있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7.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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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 보호대상인 임차권을 설정해 주어 사해행위에 해당되는 경우, 수익자인 임차권자에게도 악의가 있는지는 어떻게 알 수 있나요.


- 답변
이와 같은 계약은 실질적으로 임대차 계약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대법원 2001. 5. 8. 선고 2001다14733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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