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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주택임대차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임차인이 애완동물을 키우지 않겠다고 따로 명시적으로 약속을 하였음에도 애완동물을 키운 경우에,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7.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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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임차인이 애완동물을 키우지 않겠다고 따로 명시적으로 약속을 하였음에도 애완동물을 키운 경우에,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나요.


- 답변
민법 제652조는 동 조문에 적시된 규정들에 위반하는 약정으로 임차인에게 불리한 특약은 그 효력이 없다고 합니다. 다만 애완동물을 키우지 않는다는 특약은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아니므로 임대인은 특약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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