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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주택임대차

주택 임차인이 파산한 경우에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7.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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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주택 임차인이 파산한 경우에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나요.


- 답변
주택의 임차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임대차기간의 약정이 있는 때에도 임대인 또는 파산관재인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37조 참조). 주택임대차의 최단기간(2년)의 제한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해설예는 없으나 주택임차인이 파산한 경우에는 민법에 규정에 의하여 해지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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