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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임대차 목적물의 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되므로 상가건물의 일부가 영업용으로 사용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상가건물의 일부가 영업용으로 사용되지 않는 경우에도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될 수 있나요.
- 답변
임대차 목적물의 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되므로 상가건물의 일부가 영업용으로 사용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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