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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환산보증금이 3억원으로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의 적용을 받게 되고, 갱신된 계약의 임대차 기간은 1년이 됩니다. 그러나 임차인은 법 제10조 제5항에 따라 자유롭게 계약해지를 통보할 수 있고, 임차인이 계약의 해지를 통고하면 3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계약이 해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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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서 보증금 1억원, 월 차임이 200만원, 임대차 기간 1년으로 정하여 상가를 임차하였고, 임대인이 계약 만료 6개월부터 1년 사이에 갱신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 변경의 통지를 하지 않아 임대차 계약이 갱신되었습니다. 임차인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한 경우 임대차 계약은 즉시 해지 되나요.
- 답변
환산보증금이 3억원으로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의 적용을 받게 되고, 갱신된 계약의 임대차 기간은 1년이 됩니다. 그러나 임차인은 법 제10조 제5항에 따라 자유롭게 계약해지를 통보할 수 있고, 임차인이 계약의 해지를 통고하면 3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계약이 해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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