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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3년 이상의 생사불명에 의한 이혼은 실종선고에 의한 혼인해소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혼판결이 확정된 후에 생존하더라도 실종선고가 취소된 경우와 달리 혼인이 부활하지 않을 것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3년 이상 생사가 불명하여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여 이혼이 되었습니다. 만약 이혼판결이 확정된 후에 행방불명되었던 배우자가 살아 돌아온다면 이혼의 효력이 없어지나요.
- 답변
3년 이상의 생사불명에 의한 이혼은 실종선고에 의한 혼인해소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혼판결이 확정된 후에 생존하더라도 실종선고가 취소된 경우와 달리 혼인이 부활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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