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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상속

상속을 원인으로 상속인들의 공유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가사소송법이 정한 상속재산분할심판절차가 아닌 통상의 소송절차로 그 분할을 구할 수 있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7.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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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상속을 원인으로 상속인들의 공유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가사소송법이 정한 상속재산분할심판절차가 아닌 통상의 소송절차로 그 분할을 구할 수 있나요.


- 답변
상속재산의 공유관계는 분할을 통하여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될 때까지 상속재산의 현상을 그대로 유지하기 위한 잠정적 성격을 갖는 공유라는 측면에서 일반적인 공유관계와는 그 성질이 다르고, 그 분할의 법리 또한 일반적인 공유물분할과는 다르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공동상속인들 간에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그 협의 자체를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상속재산에 관하여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상속인들의 공유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더라도, 그 상속재산의 분할은 가사소송법이 정한 바에 따라 상속재산의 분할심판절차로써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이를 정해야 하고, 일반의 공유물분할소송과 마찬가지로 통상의 법원이 통상의 소송절차에 의하여 판결로 정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할 것입니다(대구지법 2008.12.9, 선고, 2008나1194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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