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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상속

3년 이상 생사가 불명하여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여 이혼이 되었습니다. 만약 이혼판결이 확정된 후에 행방불명되었던 배우자가 살아 돌아온다면 이혼의 효력이 없어지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7.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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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3년 이상 생사가 불명하여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여 이혼이 되었습니다. 만약 이혼판결이 확정된 후에 행방불명되었던 배우자가 살아 돌아온다면 이혼의 효력이 없어지나요.


- 답변
3년 이상의 생사불명에 의한 이혼은 실종선고에 의한 혼인해소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혼판결이 확정된 후에 생존하더라도 실종선고가 취소된 경우와 달리 혼인이 부활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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