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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상속

A가 사망 후 공동상속인 중 1인에 해당하는 B가 다른 공동상속인 C에게 자신의 상속지분을 중간생략등기 방식으로 명의신탁하였다가 그 명의신탁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 ..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7.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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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A가 사망 후 공동상속인 중 1인에 해당하는 B가 다른 공동상속인 C에게 자신의 상속지분을 중간생략등기 방식으로 명의신탁하였다가 그 명의신탁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 정한 유예기간의 도과로 무효가 되었음을 이유로 명의수탁자 C를 상대로 상속지분의 반환을 구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청구기간에 제한이 있나요.


- 답변
판례는 "이러한 청구는 명의신탁이 유예기간의 도과로 무효로 되었음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의 귀속을 주장하는 것일 뿐 상속으로 인한 재산권의 귀속을 주장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나아가 명의수탁자로 주장된 피고를 두고 진정상속인의 상속권을 침해하고 있는 참칭상속인이라고 할 수도 없으므로, 위와 같은 청구가 상속회복청구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9.2.12, 선고, 2007다76726, 판결). 따라서 사례에서 B가 C를 상대로 원인 무효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은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으로서 청구기간에 제한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민법 제213조, 제2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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