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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전차인(임차인으로 부터 집을 빌린 사람)이 주민등록을 하면 임차인도 대항력을 취득합니다(대법원 1994. 6. 24. 선고 94다3155 판결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주택을 인도받긴 했지만 아직 주민등록을 하지 않고 임대인의 허락을 받아 재 임대하였습니다. 다시 임차받은 사람이 주민등록을 하면 임차인도 대항력을 취득하게 되는 것인가요.
- 답변
전차인(임차인으로 부터 집을 빌린 사람)이 주민등록을 하면 임차인도 대항력을 취득합니다(대법원 1994. 6. 24. 선고 94다3155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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