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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토지대장, 건축물 대장에 일치하게 주택의 지번과 동호수를 표기한 경우 이 주택에는 임차인이 살고 있다는 사실을 제3자(일반인)도 알수 있으므로 유효하다고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대항력을 취득합니다(대법원 2001. 12. 27. 선고 2001다63216 판결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의 주민등록이 등기부상 표시와는 다르긴 하나 주민등록을 토지대장, 건축물 대장에 일치하게 주택의 지번과 동호수를 표시한 경우에 임차인은 대항력을 취득하나요.
- 답변
토지대장, 건축물 대장에 일치하게 주택의 지번과 동호수를 표기한 경우 이 주택에는 임차인이 살고 있다는 사실을 제3자(일반인)도 알수 있으므로 유효하다고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대항력을 취득합니다(대법원 2001. 12. 27. 선고 2001다63216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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