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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임차인이 실질적으로 주택에서 일상생활을 하고 있다면 단순히 기존에 채권을 임대차 보증금으로 전환하였다고 하여 대항력이 부정되지 않습니다(대법원 2002. 1. 8. 선고 2001다47535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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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채권을 임대차보증금으로 전환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임차인의 주택임대차보호상의 대항력이 부정되나요.
- 답변
임차인이 실질적으로 주택에서 일상생활을 하고 있다면 단순히 기존에 채권을 임대차 보증금으로 전환하였다고 하여 대항력이 부정되지 않습니다(대법원 2002. 1. 8. 선고 2001다47535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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