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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현 소유자가 치매로 병원에 입원해 있다면 스스로 의사판단을 할 수 없는 의사무능력자로 보입니다. 따라서 현 소유자의 위임장도 효력이 없다고 보이는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도 효력을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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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과 계약을 하려고 했는데 임대인이 치매로 입원중입니다. 위임장을 가져온 임대인의 아들과 임대차 계약을 해도 괜찮은가요.
- 답변
현 소유자가 치매로 병원에 입원해 있다면 스스로 의사판단을 할 수 없는 의사무능력자로 보입니다. 따라서 현 소유자의 위임장도 효력이 없다고 보이는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도 효력을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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