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임대차/주택임대차

기존의 계약서에 증액된 보증금과 연장된 기간만을 수정한 경우에 다시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7. 18.
반응형
- 질문

기존의 계약서에 증액된 보증금과 연장된 기간만을 수정한 경우에 다시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기존에 확정일자가 부여되었다고 하더라도 새로운 내용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기존 계약서를 수정했을때는 다시 확정일자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