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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주택임대차

월세를 올리거나 보증금을 월세로 바꾸는데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어긴 경우 세입자는 그 차액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7.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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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월세를 올리거나 보증금을 월세로 바꾸는데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어긴 경우 세입자는 그 차액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 답변
임차인이 증액비율을 초과하여 차임 또는 보증금을 지급하거나 월차임 산정률을 초과하여 차임을 지급한 경우에는 초과 지급된 차임 또는 보증금 상당금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법 제10조의 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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