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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원칙적으로 임대인의 소유권 보유 등에 관한 착오를 이유로 임대차 계약을 취소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임차인의 계약 취소는 유효하지 않습니다. 다만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 목적물이 반드시 임대인의 소유일 것을 계약의 내용으로 삼은 경우라면 임차인은 착오를 이유로 임대차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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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주택의 소유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에게 주택을 임차하였습니다. 임차인이 임대인의 소유가 아님을 이유로 계약의 취소를 통보한 경우 유효한 계약 취소인가요.
- 답변
원칙적으로 임대인의 소유권 보유 등에 관한 착오를 이유로 임대차 계약을 취소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임차인의 계약 취소는 유효하지 않습니다. 다만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 목적물이 반드시 임대인의 소유일 것을 계약의 내용으로 삼은 경우라면 임차인은 착오를 이유로 임대차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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