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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임차주택의 재계약서 작성등의 행위는 공유물의 관리행위로 볼수 있고, 공유물의 관리행위는 지분의 과반수로 할 수 있으므로, 재계약서를 작성하는 임대인이 공유물 지분의 과반수 이상을 가진 자라면 재계약서를 작성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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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자 소유의 주택을 임차하였는데 공유자 중 1인이 재계약시 임대보증금을 증액해 달라고 합니다. 공유자 중 1인과 재계약서를 작성해도 되나요.
- 답변
임차주택의 재계약서 작성등의 행위는 공유물의 관리행위로 볼수 있고, 공유물의 관리행위는 지분의 과반수로 할 수 있으므로, 재계약서를 작성하는 임대인이 공유물 지분의 과반수 이상을 가진 자라면 재계약서를 작성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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