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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주택임대차

전세금을 지급하고 아파트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확정일자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가족의 주민등록은 그대로 둔 채 전세입자의 주민등록만 다른 곳으로 옮긴 경우에 전세 주택에 대한 환가..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8.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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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전세금을 지급하고 아파트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확정일자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가족의 주민등록은 그대로 둔 채 전세입자의 주민등록만 다른 곳으로 옮긴 경우에 전세 주택에 대한 환가대금에서 전세금을 우선 변제 받는데 문제가 없을까요.


- 답변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미등기 전세에도 적용됩니다(제12조). 또한 판례는 "주택 임차인이 그 가족과 함께 그 주택에 대한 점유를 계속하고 있으면서 그 가족의 주민등록을 그대로 둔 채 임차인만 주민등록을 일시 다른 곳으로 옮긴 경우라면, 전체적으로나 종국적으로 주민등록의 이탈이라고 볼 수 없는 만큼, 임대차의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상실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6.1.26, 선고, 95다30338 판결). 따라서 전세입자가 확정일자까지 받은 경우에 전세입자는 후순위 권리자보다 전세금에 대하여 우선변제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2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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