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임대인이 임차인의 의사에 반하여 보존행위를 하는 경우에 임차인이 이로 인하여 임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25조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수선행위가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 임차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나요.
- 답변
임대인이 임차인의 의사에 반하여 보존행위를 하는 경우에 임차인이 이로 인하여 임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25조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부동산임대차 > 임대차일반' 카테고리의 다른 글
토지 임대차 보증금이 담보하는 임차인의 채무 범위는 어디까지 인가요. (0) | 2023.07.20 |
---|---|
토지 임대차의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않았는데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해지를 통고하였습니다. 그런데 임대차 목적물이 적법하게 전대된 경우에는 임대인은 임대차의 해지를 이유로 전차인에.. (0) | 2023.07.20 |
임차물의 소유자가 변동된 경우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나요. (0) | 2023.07.20 |
임차인의 파산을 이유로 임대인 또는 파산관재인이 계약해지의 통고를 한 경우 즉시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나요. (0) | 2023.07.20 |
주택 일부가 세입자 과실 없이 훼손된 경우 세입자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나요. (0) | 2023.07.20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