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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토지, 건물 기타 공작물에 대하여는 임대인이 해지를 통고한 경우에는 6월, 임차인이 해지를 통고한 경우에는 1월이 경과하여야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민법 제637조, 제635조 제2항 제1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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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의 파산을 이유로 임대인 또는 파산관재인이 계약해지의 통고를 한 경우 즉시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나요.
- 답변
토지, 건물 기타 공작물에 대하여는 임대인이 해지를 통고한 경우에는 6월, 임차인이 해지를 통고한 경우에는 1월이 경과하여야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민법 제637조, 제635조 제2항 제1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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