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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빌린 물건의 소유자가 변동 된 경우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8. 9. 2. 자 98마100결정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임차물의 소유자가 변동된 경우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나요.
- 답변
빌린 물건의 소유자가 변동 된 경우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8. 9. 2. 자 98마100결정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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