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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규정된 징계해고사유에 해당하면 일응 해고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나, 다만 규정위반의 경위, 기존의 근무태도 등 처분을 감경할만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별도로 검토하여야 할 것이므로, 징계해고규정에 해당한다고 하여 반드시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하겠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 취업규칙에 규정된 징계해고대상이 되어 징계처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징계해고규정에 해당되는 경우라고 하여도 반드시 해고가 되는 것은 아니겠지요?
- 답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규정된 징계해고사유에 해당하면 일응 해고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나, 다만 규정위반의 경위, 기존의 근무태도 등 처분을 감경할만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별도로 검토하여야 할 것이므로, 징계해고규정에 해당한다고 하여 반드시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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