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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처분의 명칭여부와 관련이 없이 사용자측에서 일방적으로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라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판례도 회사가 어떠한 사유의 발생을 당연퇴직사유로 규정하고 그 절차를 통상의 해고나 징계해고와는 달리 하였더라도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사용자측에서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면 성질상 이는 해고로서 근로기준법에 의한 제한을 받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근로자에 대한 퇴직조처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서 당연퇴직으로 규정되었다 하더라도 위 퇴직조처가 유효하기 위하여는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이 규정하는 바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이와 같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에는 퇴직처분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3.10.26. 선고 92다5421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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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당연퇴직, 통상해고 또는 징계해고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해고의 정당성을 별도로 검토해야 하는지 여부
- 답변
처분의 명칭여부와 관련이 없이 사용자측에서 일방적으로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라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판례도 회사가 어떠한 사유의 발생을 당연퇴직사유로 규정하고 그 절차를 통상의 해고나 징계해고와는 달리 하였더라도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사용자측에서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면 성질상 이는 해고로서 근로기준법에 의한 제한을 받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근로자에 대한 퇴직조처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서 당연퇴직으로 규정되었다 하더라도 위 퇴직조처가 유효하기 위하여는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이 규정하는 바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이와 같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에는 퇴직처분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3.10.26. 선고 92다5421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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