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임금/노동 일반

근로자가 근로감독관에게 사업장내 근로기준법 위반사실을 통보를 이유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한다면 해당 처우가 정당한가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7. 15.
반응형
- 질문

근로자가 근로감독관에게 사업장내 근로기준법 위반사실을 통보를 이유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한다면 해당 처우가 정당한가요.


- 답변
근로기준법 제104조제1항, 제2항, 제110조에 비추어 보면,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가 근로기준법 제104조제2항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처벌하기 위하여는 그 불리한 처우가 근로자의 감독기관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사실 통보를 이유로 한 것이어야 하고, 불리한 처우를 하게 된 다른 실질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104조제2항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사용자의 불리한 처우가 감독기관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사실의 통보를 이유로 한 것인지는 불리한 처우를 하게 된 경위와 그 시기, 사용자가 내세우는 불리한 처우의 사유가 명목에 불과한지, 불리한 처우가 주로 근로자의 통보에 대한 보복적 조치로 이루어진 것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대법 2012도8694, 2012도8694)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