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단체협약의 개정으로 인해 취업규칙을 변경하려고 할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제94조에 따른 취업규칙 변경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근로개선정책과-4970, 2014.09.05)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체협약의 개정으로 인하여 취업규칙 내용의 불이익한 변경이 필요한 경우, 단체협약이 체결되었으니 취업규칙 변경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나요
- 답변
단체협약의 개정으로 인해 취업규칙을 변경하려고 할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제94조에 따른 취업규칙 변경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근로개선정책과-4970, 2014.09.05)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임금 > 노동 일반' 카테고리의 다른 글
파견기간 도중에 고령자 연령(만55세)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파견법에 따라 2년을 초과하여 근로자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나요? (0) | 2022.07.15 |
---|---|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0) | 2022.07.15 |
근로자가 근로감독관에게 사업장내 근로기준법 위반사실을 통보를 이유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한다면 해당 처우가 정당한가요. (0) | 2022.07.15 |
회사에서 토요일은 무급휴무일인데 이 무급휴무일을 연차로 갈음하려고 합니다. 가능한가요? (0) | 2022.07.15 |
퇴직연금사업자가 가입자 명의의 IRP계정을 개설할 수 없는 경우 근로자 명의의 일반계좌 또는 법원 공탁과 같은 방법으로 퇴직급여를 지급할 수 있나요 (0) | 2022.07.15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