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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노동 일반

단체협약의 개정으로 인하여 취업규칙 내용의 불이익한 변경이 필요한 경우, 단체협약이 체결되었으니 취업규칙 변경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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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단체협약의 개정으로 인하여 취업규칙 내용의 불이익한 변경이 필요한 경우, 단체협약이 체결되었으니 취업규칙 변경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나요


- 답변
단체협약의 개정으로 인해 취업규칙을 변경하려고 할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제94조에 따른 취업규칙 변경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근로개선정책과-4970, 2014.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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