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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근로기준법 제62조에서 특정근로일이란 근로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 중의 특정일을 뜻하는데 무급휴무일은 소정근로일이 아니므로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https://i.creativecommons.org/l/by-nd/4.0/88x31.png)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토요일은 무급휴무일인데 이 무급휴무일을 연차로 갈음하려고 합니다. 가능한가요?
- 답변
근로기준법 제62조에서 특정근로일이란 근로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 중의 특정일을 뜻하는데 무급휴무일은 소정근로일이 아니므로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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