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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임차인에게 책임없는 사유로 임차목적물의 일부가 멸실 기타 사유로 사용·수익할 수 없게되면 임차인은 그 사용·수익할 수 없는 부분의 비율로 차임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27조 제1항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건물 일부가 파손된 경우에 세입자는 임대료를 감액해달라고 할 수 있나요.
- 답변
임차인에게 책임없는 사유로 임차목적물의 일부가 멸실 기타 사유로 사용·수익할 수 없게되면 임차인은 그 사용·수익할 수 없는 부분의 비율로 차임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27조 제1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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