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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합의에 의한 임대차 계약 연장의 경우에는 제3자가 제공한 담보가 소멸하지 않습니다(대법원 2005. 4. 14. 선고 2004다63293 판결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들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임대차 계약이 연장된 경우에도 제3자가 제공한 담보는 소멸하나요
- 답변
합의에 의한 임대차 계약 연장의 경우에는 제3자가 제공한 담보가 소멸하지 않습니다(대법원 2005. 4. 14. 선고 2004다63293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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