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친생자가 아닌 자에 대하여 한 인지신고는 당연무효입니다(대법원 1992. 10. 23. 선고 92다29399 판결).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https://i.creativecommons.org/l/by-nd/4.0/88x31.png)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친생자가 아닌 자(子)에 대하여 한 인지신고는 당연무효인가요.
- 답변
친생자가 아닌 자에 대하여 한 인지신고는 당연무효입니다(대법원 1992. 10. 23. 선고 92다29399 판결).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https://i.creativecommons.org/l/by-nd/4.0/88x31.png)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상속 > 상속' 카테고리의 다른 글
법정 단순승인이 인정된 이후라도 상속인이 명시적으로 상속포기 의사를 명확하게 밝혔다면 상속포기의 효력이 발생하나요. (0) | 2023.07.22 |
---|---|
공동상속인 중에 일부가 상속을 포기하면 그가 포기한 상속분은 어떻게 되나요. (0) | 2023.07.22 |
별정우체국법상 사망조위금을 지급 청구하려고 합니다.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0) | 2023.07.22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장제급여는 어떻게 주나요? (0) | 2023.07.22 |
재해로 사망한 경우 장례비를 지원 받을 수 있나요. (0) | 2023.07.22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