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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국민건강보험법」 제50조에 따라 지급되는 장제비 이상의 금액이 지급되는데, 수급자에게 지급되는 장제급여 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이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다만, 현금을 지급할 수 없거나 현금을 지급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으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4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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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장제급여는 어떻게 주나요?
- 답변
「국민건강보험법」 제50조에 따라 지급되는 장제비 이상의 금액이 지급되는데, 수급자에게 지급되는 장제급여 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이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다만, 현금을 지급할 수 없거나 현금을 지급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으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4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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