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간주된 이후에 한 상속포기는 효력이 없다 할 것입니다(대법원 2010.4.29, 선고, 2009다84936,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법정 단순승인이 인정된 이후라도 상속인이 명시적으로 상속포기 의사를 명확하게 밝혔다면 상속포기의 효력이 발생하나요.
- 답변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간주된 이후에 한 상속포기는 효력이 없다 할 것입니다(대법원 2010.4.29, 선고, 2009다84936,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상속 > 상속'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공동상속인 중에 그 상속분을 제3자에게 양도한 사람이 있는 경우에 다른 공동상속인은 그 가액만 지급하면 그 상속분을 양수할 수 있나요. (0) | 2023.07.22 |
---|---|
상속인들 중 상속포기 신고를 하였으나 그 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그 포기자를 제외하고 나머지 상속인들만이 상속재산분할 협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상속포기 신고가 수리된 경우에 .. (0) | 2023.07.22 |
공동상속인 중에 일부가 상속을 포기하면 그가 포기한 상속분은 어떻게 되나요. (0) | 2023.07.22 |
친생자가 아닌 자(子)에 대하여 한 인지신고는 당연무효인가요. (0) | 2023.07.22 |
별정우체국법상 사망조위금을 지급 청구하려고 합니다.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0) | 2023.07.22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