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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상속의 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고(민법 제1042조), 포기자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됩니다. 따라서 상속포기의 신고가 아직 행하여지지 아니하거나 법원에 의하여 아직 수리되지 아니하고 있는 동안에 포기자를 제외한 나머지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이루어진 상속재산분할협의는 후에 상속포기의 신고가 적법하게 수리되어 상속포기의 효력이 발생하게 됨으로써 공동상속인의 자격을 가지는 사람들 전원이 행한 것이 되어 소급적으로 유효하게 됩니다(대법원 2011.6.9, 선고, 2011다2930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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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들 중 상속포기 신고를 하였으나 그 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그 포기자를 제외하고 나머지 상속인들만이 상속재산분할 협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상속포기 신고가 수리된 경우에 상속재산분할 협의는 처음부터 유효하였던 것이 되나요.
- 답변
상속의 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고(민법 제1042조), 포기자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됩니다. 따라서 상속포기의 신고가 아직 행하여지지 아니하거나 법원에 의하여 아직 수리되지 아니하고 있는 동안에 포기자를 제외한 나머지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이루어진 상속재산분할협의는 후에 상속포기의 신고가 적법하게 수리되어 상속포기의 효력이 발생하게 됨으로써 공동상속인의 자격을 가지는 사람들 전원이 행한 것이 되어 소급적으로 유효하게 됩니다(대법원 2011.6.9, 선고, 2011다2930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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