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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유류분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1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은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에 포함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 때 1년의 기간은 증여계약이 체결된 날을 기준으로 하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7.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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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1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은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에 포함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 때 1년의 기간은 증여계약이 체결된 날을 기준으로 하나요.


- 답변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에는 상속개시 1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 가액을 포함합니다(민법 제1113조). 이 때 1년 이내의 기간은 증여계약 이행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증여계약이 체결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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