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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기여분결정의 청구는 상속재산의 분할청구 또는 피인지자등의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청구가 있는 때에 비로소 이를 할 수 있으므로( 민법 1008조의2 4항 ), 상속재산분할의 심판청구나 조정신청이 없는데도 기여분의 결정을 청구하는 것은 부적법하다고 할 것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 없이 기여분 결정을 구하는 청구만을 독립하여 할 수 있나요.
- 답변
기여분결정의 청구는 상속재산의 분할청구 또는 피인지자등의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청구가 있는 때에 비로소 이를 할 수 있으므로( 민법 1008조의2 4항 ), 상속재산분할의 심판청구나 조정신청이 없는데도 기여분의 결정을 청구하는 것은 부적법하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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