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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기여자”란 공동상속인 중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사람을 말합니다(「민법」 제1008조의2제1항). 따라서 상속인만이 기여분을 받을 수 있으므로 사실혼 배우자에게는 기여분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의 사실혼 배우자가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 증가에 상당한 기여를 한 경우에 기여분을 인정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기여자”란 공동상속인 중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사람을 말합니다(「민법」 제1008조의2제1항). 따라서 상속인만이 기여분을 받을 수 있으므로 사실혼 배우자에게는 기여분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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