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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상속

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실종기간이 만료된 때에 사망한 것으로 보는데, 반증을 들어서 이와 같은 실종선고의 효과를 다툴 수 있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7.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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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실종기간이 만료된 때에 사망한 것으로 보는데, 반증을 들어서 이와 같은 실종선고의 효과를 다툴 수 있나요.


- 답변
민법 제28조는 "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민법 제27조 제1항 소정의 생사불명기간이 만료된 때에 사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실종선고가 취소되지 않는 한 반증을 들어 실종선고의 효과를 다툴 수는 없습니다(대법원 1995.2.17, 선고, 94다5275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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