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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다 할 것입니다( 민법 1008조 ). 또한 어떠한 생전 증여가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는 피상속인의 생전의 자산, 수입, 생활수준, 가정상황 등을 참작하고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 당해 생전 증여가 장차 상속인으로 될 자에게 돌아갈 상속재산 중의 그의 몫의 일부를 미리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대법원 1998. 12. 8. 선고 97므513, 520, 97스12 판결 ). 따라서 결혼 선물로 고가의 주택을 받은 경우에는 다른 상속인과의 형평을 고려하여 특별수익재산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제가 결혼할 때 아버지는 고가의 주택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이후 아버지가 돌아가신다면 이를 특별수익으로 보아서 저의 구체적 상속분을 산정하여야 하나요.
- 답변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다 할 것입니다( 민법 1008조 ). 또한 어떠한 생전 증여가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는 피상속인의 생전의 자산, 수입, 생활수준, 가정상황 등을 참작하고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 당해 생전 증여가 장차 상속인으로 될 자에게 돌아갈 상속재산 중의 그의 몫의 일부를 미리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대법원 1998. 12. 8. 선고 97므513, 520, 97스12 판결 ). 따라서 결혼 선물로 고가의 주택을 받은 경우에는 다른 상속인과의 형평을 고려하여 특별수익재산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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