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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유족보상연금 수급권자가 2명 이상 있을 때에는 그 중 1명을 유족보상연금의 청구와 수령에 관한 대표자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2조제5항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60조제1항). 유족보상연금의 청구와 수령에 관한 대표자를 선임하거나 그 선임된 대표자를 해임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선임 또는 해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2조제5항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60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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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유족보상연금 수급권자가 2명 이상 있을 때에는 그 중 1명을 대표자로 선임하여 청구할 수 있나요.
- 답변
유족보상연금 수급권자가 2명 이상 있을 때에는 그 중 1명을 유족보상연금의 청구와 수령에 관한 대표자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2조제5항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60조제1항). 유족보상연금의 청구와 수령에 관한 대표자를 선임하거나 그 선임된 대표자를 해임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선임 또는 해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2조제5항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60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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