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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유족보상일시금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수급권자의 유족이 사망한 수급권자 대신 미지급 유족보상일시금을 받으려면 미지급보험급여청구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1조, 「보상업무처리규정」 제49조 및 별지 제29호서식). 미지급 유족보상일시금은 미지급 유족보상일시금 지급 결정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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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유족보상일시금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에 수급권자의 유족이 사망한 수급권자 대신 미지급 유족보상일시금을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유족보상일시금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수급권자의 유족이 사망한 수급권자 대신 미지급 유족보상일시금을 받으려면 미지급보험급여청구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1조, 「보상업무처리규정」 제49조 및 별지 제29호서식). 미지급 유족보상일시금은 미지급 유족보상일시금 지급 결정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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