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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유족”이란 사망한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를 말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제3호). 따라서 사실상의 배우자도 유족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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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말하는 유족의 범위에는 사실상의 배우자도 포함되나요.
- 답변
“유족”이란 사망한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를 말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제3호). 따라서 사실상의 배우자도 유족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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