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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성년후견감독인은 피성년후견인의 신상과 재산에 대해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행위 또는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40조의6 제2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성년후견감독인은 성년후견인과 달리 피성년후견인의 재산에 대해 어떠한 처분도 할 수 없는 것인가요.
- 답변
성년후견감독인은 피성년후견인의 신상과 재산에 대해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행위 또는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40조의6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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