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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가정법원은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 본인의 의사를 고려해야 합니다(민법 제9조 제2항, 제12조 제2항).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https://i.creativecommons.org/l/by-nd/4.0/88x31.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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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 본인의 의사도 고려하나요.
- 답변
가정법원은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 본인의 의사를 고려해야 합니다(민법 제9조 제2항, 제12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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