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유족보상연금의 수급권자가 3개월 이상 행방불명되어 같은 순위자 또는 다음 순위자가 유족보상연금의 지급 정지를 신청하려면 유족보상연금 지급정지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보상업무처리규정」 제37조 및 별지 제21호서식).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유족보상연금의 수급권자가 3개월 이상 행방불명되어 같은 순위자 또는 다음 순위자가 유족보상연금의 지급 정지를 신청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답변
유족보상연금의 수급권자가 3개월 이상 행방불명되어 같은 순위자 또는 다음 순위자가 유족보상연금의 지급 정지를 신청하려면 유족보상연금 지급정지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보상업무처리규정」 제37조 및 별지 제21호서식).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상속 > 상속' 카테고리의 다른 글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 본인의 의사도 고려하나요. (0) | 2023.07.23 |
---|---|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은 누구에게 고지되나요. (0) | 2023.07.23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유족급여는 어떤 방법으로 지급되나요. (0) | 2023.07.23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유족특별급여는 어떻게 청구하면 되나요? (0) | 2023.07.23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말하는 유족의 범위에는 사실상의 배우자도 포함되나요. (0) | 2023.07.22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