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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2013. 7. 1. 민법 개정으로 입양허가제도가 도입되기 전에는 성년에 달한 사람은 성별, 혼인 여부 등을 불문하고 당사자들의 입양 합의와 부모의 동의 등만 있으면 입양을 할 수 있었습니다. 당시의 민법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입양신고를 마친 사람이 단지 동성애자로서 동성과 동거하는 사람이라는 이유만으로는 입양이 선량한 풍속에 반하여 무효라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2므806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12년도에 민법 규정에 따라 아이를 입양하여 입양신고를 마쳤는데, 제가 동성인 애인과 동거하는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입양이 무효가 되나요.
- 답변
2013. 7. 1. 민법 개정으로 입양허가제도가 도입되기 전에는 성년에 달한 사람은 성별, 혼인 여부 등을 불문하고 당사자들의 입양 합의와 부모의 동의 등만 있으면 입양을 할 수 있었습니다. 당시의 민법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입양신고를 마친 사람이 단지 동성애자로서 동성과 동거하는 사람이라는 이유만으로는 입양이 선량한 풍속에 반하여 무효라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2므80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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