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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상속

이번에 아이를 출산하였는데, 자녀와 관련해서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있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7.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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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이번에 아이를 출산하였는데, 자녀와 관련해서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있나요.


- 답변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인 자녀의 보육과 관련해서 사용자로부터 지급받은 출산·보육수당에 대해서는 월 10만원 이내의 범위에서 소득세가 비과세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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