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시가란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서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으로써,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 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되는 가액을 포함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가액을 산정할 때 시가란 무엇인가요.
- 답변
시가란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서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으로써,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 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되는 가액을 포함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상속 > 상속' 카테고리의 다른 글
상속세 안 내면 어떻게 되나요? (0) | 2023.07.23 |
---|---|
국민연금법에 따라 지급되는 유족연금도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가 나오나요. (0) | 2023.07.23 |
이번에 아이를 출산하였는데, 자녀와 관련해서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있나요. (0) | 2023.07.23 |
다른 재판을 할 때 기여분을 청구할 수 있나요. (0) | 2023.07.23 |
혼인 외의 출생자도 상속을 받을 수 있나요? (0) | 2023.07.23 |
댓글